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가 1천개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의 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인하율은 20~30%, 인하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50%의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며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를 연말까지 감면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기관·사회단체장 주도의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업소별 인하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하 기간은 1개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세제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의 열기를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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