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 도로·주택가 주변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중점 단속한다.

시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불법 주기로 인한 사고 위험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강력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도로 정비를 통해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City 프로젝트 완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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