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철이 다가왔다. 해마다 6월에서 7월에 걸쳐 한반도에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곤 한다. 특히 폭우가 쏟아질 경우 사전 대비가 없으면 엄청난 수해를 당하곤 한다. 이러한 장마철을 앞둔 시기에 경기북부의 대표적 중심하천인 신천이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천 유역 주민의 58.6%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 인한 가장 큰 환경피해는 수질오염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악취 발생(18.2%), 대기오염(16.6%) 순이었다. 

양주·동두천·포천·연천에 걸쳐 38.8㎞에 달하는 신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폐수 배출 시설이 대거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다. 신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은 ‘공장으로부터의 산업폐수’라고 응답한 주민이 65.4%를 차지했으며, 축사를 비롯한 비점오염원 또한 23.4%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다. 하천 수질은 한번 오염되면 그 오염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종국에는 농작물의 작황마저 망치게 된다. 게다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청정 해양마저도 오염시킨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의 생계마저 위협하게 된다. 

악취가 발생하고 대기오염이 심하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신천 주변 지역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처럼 신천 외에도 상당수 하천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폐수들은 환경을 해치고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청정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각종 폐수로 인해 오염된 하천이 한둘이 아니다. 하천이 청정해야 친수공간이 확보되고 생태계가 복원된다. 하천 정화 작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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