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사(신세계·신라·롯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면세점, 식음매장 등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 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 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 노력 경주 등이다. 공사는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를 통한 감면금액은 최대 3천6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와 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 비율을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존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임대료 체납 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의 경우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의 적용기간은 3월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전대차매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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