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돼 6개월간의 특별위 활동을 마무리한 군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포천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2017년 국방부가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조3천500억 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경기연구원은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공시지가 손실 규모가 6천841억 원에 달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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