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PG)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사흘간 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을 벗어나 부평역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주의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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