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수원지역 환경단체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지대공원의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원 지위를 잃을 경우 녹지면적 축소로 인한 도시환경 저하와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일 수원시와 수원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수원에서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지지대공원, 솔숲어린이공원, 일월공원, 인계3호공원, 숙지공원, 조원공원, 영화공원, 영흥공원, 만석공원, 퉁소바위공원 등 10개소에 달한다.

현재 만석공원과 퉁소바위공원 등 2개소는 조성 완료됐으며 인계3호공원과 숙지공원, 조원공원, 영화공원, 영흥공원 등 5개소는 공원 조성을 진행 중이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지지대공원, 솔숲어린이공원, 일월공원 등 3개소다. 솔숲어린이공원의 면적은 7천740㎡이며, 일월공원은 38만1천770㎡, 지지대공원은 454만5천456㎡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이 중 장안구 율전동에 소재한 지지대공원은 일월공원, 솔숲어린이공원보다 면적이 월등히 크고, 주변 수목으로 인해 인근 산업도로 및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들이 내뿜는 미세먼지 감소와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시가 지지대공원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다.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수원시청 앞에서 ‘D-30 수원시는 지지대공원 보전녹지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은 "공원 조성이 문제가 아니다. 숲을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지지대공원은 다른 곳에 비해 면적이 크고 수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지지대공원과 솔숲어린이공원, 일월공원 등 3개소 전체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달 중 자세한 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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