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나눔 공유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1천만~3천만 원 상당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주차면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개방한 곳에 CCTV·차단기·카스토퍼(주차블록) 설치와 주차면 도색 등을 지원한다.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천만 원, 30면 이상은 최대 1천500만 원, 40면 이상은 최대 2천만 원, 50면 이상은 최대 2천500만 원, 100면 이상은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참여 주차장은 주말, 평일, 주야간 등 공유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탄력적 개방 운영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참여 민간 부설주차장 지원을 명문화했다. 연말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민간 부설주차장 500면 이상 개방이 목표다.

시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116곳의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 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나눔 공유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차지원과(☎031-729-8937)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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