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확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전입신고 시 호수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5월 4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180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73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권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다가구 주택 등은 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며 "상세주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위급상황에서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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