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아내 차량 운전석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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