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안전개선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와 안전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화장실은 민간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 지정 조건을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우선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는 연천군민과 관광객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사비용의 50% 지원을 하며, 1곳당 최대 1천만 원을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이로서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분리하는 경우나 층별로 남녀분리하는 경우, 남녀분리 된 민간화장실의 안전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경우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5)로 문의, 제출하면 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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