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잔액 총액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액이 원화로 환산해 5억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64명에 1천1억 원이다.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보해 적발·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 최고 20억 원이 지급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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