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 2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회 첫날인 1일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8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천226억 원(12.83%)이 증가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눈길을 끈다. 김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시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했다. 의원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각종 채용, 입찰, 포상과 관련한 직무 권한의 부당 행사도 엄격히 금지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청탁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부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했다.

의장은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순덕 의원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담은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홀몸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시의회는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 홀몸노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4일과 5일 양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시를 상대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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