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지난 2019년 12월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기호일보 DB>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지난 2019년 12월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기호일보 DB>

최근 특별법 제정 건의가 추진되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두고 상인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조례 개정안부터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안까지 상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고 있어서다.

3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구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인천시 등에 건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시의회는 인현(2월)·부평중앙(4월)·신부평(8월)지하상가 등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 구제를 위해 1월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추가 발전 방안, 제도적 보완은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합의해 구성한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4월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하는 듯했던 상생협의회는 연합회 소속 위원 대부분이 사퇴하는 등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례 개정 자체에 반대하며 무효화를 주장하는 상인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조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시의회는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의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 지 불과 4개월여 만이다. 건의안에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양도·양수·전대의 예외를 허용하고, 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재 조례안과 어긋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재 드러난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합리적이고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두고 상인들의 반응도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건의안도 상인 의견 수렴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지하도상인은 "많은 상인들의 반대에도 조례 개정을 강행하기 전 상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줬다면 이번처럼 다시 조례를 뒤집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가 졸속으로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이미 피해를 보게 된 상인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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