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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회·인천시 지하도상가 해법을" 시의회, 특별법 촉구

양도·양수·전대 예외 허용 건의안 본회의서 처리 예정 상인들 "졸속 조례 부작용"

  • 기자명 김희연 기자
  • 입력 2020.06.04
  • 지면 1면
  • 댓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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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플레이 2020-06-08 21:12:42
언론플레이...... 그만.
법적근거가 없다고만 하지마라....
전액 보상만이 해결책이다.
망나니 인천시 2020-06-08 18:39:36
망나니 칼춤을 추는 인천시장 사퇴해라
보상 2020-06-07 13:33:49
보상하라. 전액.
힘내라 2020-06-06 11:01:39
힘내자.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뭉치자.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이기자.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엿장수 2020-06-05 22:56:29
인천시장 박남춘은 시장직 사퇴하고 엿장수나 하는것이 적성에 밎는것 같습니다
조례로 보장한 권리를 조례를 바꾸어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막기는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전액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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