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토한 뒤 제시한 세차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0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 구토한 후 택시기사 B(62)씨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떠나려 했으나 B씨가 저지하자 이마로 B씨의 머리를 들이받고 넘어트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5만 원을 주면서 "세차하고 차비하면 되지?"라고 말했고, B씨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인근에 정차된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머리로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선 범죄에 대해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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