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소지한 원어민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원어민 교사 A(31·남아공 국적)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토록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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