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해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갖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매입 등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추경과 재난지원소득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향후 감염병 등 여러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도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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