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542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처리를 취소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손 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것은 전국 최초다.

도는 적극적 결손 처분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손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독촉장 발급 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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