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안에 시행을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을 두고 관련 조례 심의를 목전에 둔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의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다른 지자체는 농민수당 등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제도가 미흡하다"며 "어려움과 질곡이 있어서 농민기본소득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농정해양위 박윤영(민·화성5)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며 "그 어느 분야보다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정해양위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말 타 상임위원회 소속 원용희(민·고양5)의원이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 처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당시 원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거스른다"며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형평성 문제와 각계로부터 쏟아질 기본소득 도입 요구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이처럼 도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오는 7월께 도의회 심의가 이뤄질 ‘경기도 농민소득기본 조례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유사한 ‘농민수당’을 추진 중인 양평에서는 도·도의회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자체 조례안을 심의키로 하며 군의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도가 마련한 농민소득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으로, 농민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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