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9회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이다.

민주당 우원식·박홍근·박주민·장경태·전용기·진성준·이용선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속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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