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해사법원의 인천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들 법안은 윤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다.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4천800억 원에 달한다.

인천은 해사법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교통망이 집결돼 있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어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

인천은 부산과 해사법원 설립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인천은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담당하고 국내 해사사건 600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져 인천에 해사법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역시 국내 제1의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상현 의원은 "국내 213개 선주업체의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며 "분쟁 사건의 고객인 될 외국 기업들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쉽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사법원을 설립해 국제사법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라며 "특히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일은 국내외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입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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