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3일 임성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임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과 다른 기관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기 2년간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 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법률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각종 법률이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어 사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고문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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