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올해 긴급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2천74가구에 총 11억9천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가구 수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4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자격 완화 후 현재까지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 860곳에 6억1천1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4월 이후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자 및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일반 재산기준을 시 지역 2억4천200만 원에서 2억8천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긴급복지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결정되면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관내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생계비의 중복 지원 가능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격리 해제 후 바로 생업에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 일용직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2개월간 시는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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