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별 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투기성 창업공장’ 불법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관내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설립된 모든 공장에 대해 6월부터 불법 사항을 전면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됐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각종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크다. 하지만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의 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특별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사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 기업 중 73%인 27개 기업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처럼 투기성 창업기업이 많은 만큼 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장의 원상 복구 권고 및 승인 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투기성 공장 설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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