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4일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평택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그러나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와 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시킨 바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오는 2022년 내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4년 더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고 말했다.

한편, 유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회 주제를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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