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공수처법안 표결에 기권한 것을 공수처법안 찬성 당론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했다.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이례적 징계까지 함으로써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다. 이 거대하고 막강한 여당이 내부 비판이나 이견은 포용할 수 없다며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이란 말이 있다.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자신(自身)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자(孔子)는 "군자(君子)는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군자는 남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과 조화(調和)를 이루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遂行)하므로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은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군자처럼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편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의안과 앞에서 보좌진들이 4박 5일 동안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안과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들어서면 조금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법안이 먼저 들어온 순으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이런 ‘쇼’와 ‘부화뇌동’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를 해줄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지 카메라 앞에서 쇼맨십을 보여줄 ‘연기자’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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