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일반 433가구, 고령자 261가구 등 총 694가구다. 기초단체별로는 강화군 15가구, 계양구 58가구, 미추홀구 70가구, 남동구 99가구, 동구 16가구, 부평구 109가구, 서구 78가구, 연수구 40가구, 옹진군 3가구, 중구 26가구, 경기 광명 34가구, 김포 40가구, 시흥 45가구, 파주 61가구 등이다.

이번 모집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정내용도 반영됐다. 종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9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은 월 평균소득 7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천468만 원 이하)이다.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3)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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