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25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운영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종합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 소속인 김선임·박영애·박경희·임정미·박은미·서은경·김정희·한선미·강현숙 의원 등 10명의 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미경(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 회장)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특히 아동과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불법 촬영 점검·상시 점검체계 근거를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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