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를 트랙터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에서 4륜 트랙터로 아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살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도 크게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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