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농가의 신고에 따라 야생조류를 포획하거나 공포탄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계획이다.
차관문 면장은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방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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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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