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PG) /사진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PG) /사진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이 주요 혐의를 부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처음 열린 적수 사태 재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 등 상수도본부 직원 4명의 각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 중 1명은 혐의 일부는 인정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결국 밝히지 못한 공촌정수장 탁도기(수질측정기)의 오작동 또는 비정상적 작동 여부로 꼽힌다.

특위에서 탁도기가 사고 당시 ‘고장’은 아니었다고 최종 확인됐지만, 오작동 여부는 어떤 전문가도 장담하지 못했다. 이는 A씨 변호인이 적수사고 발생일(2019년 5월 30일) 열흘 전부터 제1정수장의 탁도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검사일지에 기재된 탁도값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측됐을 뿐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탁도기의 오작동도 당시 정수장 배수지 3곳의 탁도값은 기준치(0.5NTU) 이하인 0.3NTU(정상)으로 측정된 만큼 특별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A씨는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왜 탁도기를 ‘보수 모드(스탠바이 상태)’로 전환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허위 탁도값이 전송·입력되게 하고, 일지에 가짜 탁도값을 기재했다고 봤다. 탁도기를 끈 것(전환)은 B(50)씨이고 이를 다시 킨 것(해제)은 C(55)씨로, 이 행위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관행일 뿐 은폐·조작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36개의 탁도기가 설치된 공촌정수장 등지에서는 수계 전환이나 탱크 청소 때 평상시 낮게 잡은 탁도 설정값(0.08∼0.1NTU)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 기기 정상 가동을 위해 직원들이 컴퓨터로 기기를 ‘리셋’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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