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도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국감도 꼼꼼이 진행할 수 있고 정기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심사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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