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영진 의원 사무실 제공
김영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영진 의원 사무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학술토론회가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비례)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 문제점을 짚어 보는 ‘구명’ 성격을 가진 자리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쟁점 및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의 판단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적 문제 등을 지적,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과 인식,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 취지를 오해해 적용한 것으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국헌법학연구소의 남경국 소장도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해 사실관계를 해명한 전체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며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전북대 로스쿨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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