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공무직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본보 4월 21일자 18면 보도>한 가운데 은수미(이사장)성남시장도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 이사장을 피진정인으로 추가한 것인데, 노동전문가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4일 재단 공무직 직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노동부 성남지청에 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은 이사장을 피진정인으로 재접수했다.

피진정인 추가는 애초 진정을 제기한 16명의 공무직 중 10명의 요구에 의해서다. 이들이 채용됐던 2010년 이전에는 무기계약직 채용 시 이사장(시장) 명의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반직과 동일 공간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낮은 급여를 받아온 차별처우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이사장(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은 시장이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다. 은 시장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제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2012년에는 설훈·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유령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도 축사를 통해 재단의 사례와 같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토론회 당시 "무기계약직들이 동종·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시간외수당을 덜 받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상"이라며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진정을 낸 공무직들은 이러한 은 이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공무직 A씨는 "은 이사장의 노동철학이 이런 현실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무기계약직(공무직)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담당감독관은 "은 이사장과 진정인들의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피진정인의)의미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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