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의원이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체육인으로 살아오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임 의원의 두 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도외시 되고 있고,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의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비만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일직선으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휜 증상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임오경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간 청소년(만 7세~만 18세)들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 받은 건수는 총 48만 9천942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53억 5천26만 원에 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파악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5%이던 비만 유병율은 2018년 14.4%까지 증가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시간 연장, 사교육등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을 그 원인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59.25%에서 중학생 35.08% 고등학생 23.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체육현장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체육계 인권침해 방안이 더욱 세세하고 꼼꼼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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