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창호법’에 이어 올해는 ‘민식이법’까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예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남성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까지 있다.

현재 경기도청을 비롯해 31개 시·군에는 각각 수백 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소식은 거의 접한 적이 없다. 또 공무직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지자체 또한 들어본 바 없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인사권자인 도지사와 시장·군수 권한으로 노동조합 유무를 고려해 조례 및 규정, 취업규칙 등을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인 잣대로 관리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공무직 전담부서를 두고 징계위원회를 설치,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과 품위 유지 등에 대한 관리와 징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31개 시·군의 관리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징계 처리를 위한 근거는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는 미약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난제는 공무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사실 통보 시스템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통보되지 않는 점이다.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음주운전 적발 여부 조회를 위해 협조공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경찰서는 관련법상 회신할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각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별로 수백 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경찰에게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스스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는 것 아닌 이상 달리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원들처럼 징계를 통한 불이익도 없고 적발 시스템도 없어 음주운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물론 공무원과 공무직은 처우 등이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며 국민이 낸 혈세로 봉급을 받는 국민을 위한 일꾼이란 점은 같다. 따라서 공무원에 비해 공무직 근로자들이 음주운전에 있어 특별히 관대한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21대 국회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완을 통해 공무직 품위 유지 차원에서 공무직에 근무 중이거나 진출 예정인 이들의 명예와 책임감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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