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5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타 시군구에서 3월 30일∼4월 30일 사이에 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천745명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전입한 시민은 8일부터 시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 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결정이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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