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중복 규제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해 온 수도권 일부 지역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지난 5일 이들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시행 38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왔다.

이는 특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룬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소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송석준·임종성·김선교·김한정·최춘식·박정·인재근·위성곤·이규민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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