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설 실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그동안 시는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시행을 추진했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곳(0.52㎢)을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 해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 해 왔다. 

2019년 말 기준 결정된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천608곳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5곳, 미집행률은 13% 정도이다.

이중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은 16곳(0.44㎢)이며, 도로 12곳, 공원·녹지 3곳, 기타시설 1곳 등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 시설에 대한 목록과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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