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늦어진 개학에 따라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의 1분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반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고등학교 1학년은 1분기 수업료 34만 원과 학교운영비 7만 원 등 40여 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고1 학생의 첫 등교는 당초 계획된 3월 2일보다 3개월이나 지난 이달 3일에야 이뤄지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1분기 교육비를 낸 뒤 3∼5월까지 학교 문턱 한 번 못 밟아 봤다. 온라인 강의도 4월 중반에서야 시작했는데 실제 등교해 수업을 받을 때와 같은 교육비를 그대로 받아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 학년 중 유일하게 고1만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학교도 가 본 적 없이 벌써 2분기 등록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식도 들리는데 경기도만 아무 조치가 없다" 등의 민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도내 고1 학생 수는 11만8천700여 명으로, 납부된 1분기 수업료는 400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기간도 방학에 해당하며, 방학기간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등교가 이뤄지지 않은 3∼5월에 대한 해석을 교육부에 요청한 결과, "온라인 개학 전까지는 방학으로 봐야 하며,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수업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회신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 전국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이 도입된 뒤 내년부터 고교 1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서도 서울과 부산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을 올 2학기로 앞당겨 이미 낸 수업료를 보존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경기도에서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생 수는 전국의 29%를 차지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상황이 다르다"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무상교육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으로, 예정대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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