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실시한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재발생이 많은 5개 업종(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게임제공업)에 대해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 우편 및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방문을 통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현지실사 절차를 거쳐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안경욱 서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