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10일부터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접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읍·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추출하거나 가족 또는 주변에서 해당 주소지 읍면행복복지센터에 신고를  받아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 후 제반서류를 갖춰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10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총 30만 원(경기도 10만 원, 연천군 20만 원)이다.

  한편 군은 영문과 중문으로 재난기본소득 발급내용과 신청서, 안내문 등을 담은 자료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이미 지난 5일 우편으로 발송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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