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위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2020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문화 확산 및 예방활동 강화 ▶폭행 피해 선제적 차단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정착 ▶폭행발생 시 대원보호 및 엄정 대응, 합의 금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리소방서는 현재 운용중인 전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완료하고 웨어러블 캠 보급 등으로 폭행 증거 확보 장비 구축 및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는 휴식 및 PTSD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경수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소중한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 달라"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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