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영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해 유흥·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내 첫 해제 사례로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를 위한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흥·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 등 270곳의 영업을 허용했다.

영업 허용 대상은 유흥주점 176곳, 단란주점 70곳, 코인노래방 24곳 등이다. 영업 재개 조건으로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와 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약속했다.

 QR코드 인증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방문자 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은 뒤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수도권에서 유흥·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 중단 장기화로 생계형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 7일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들 업소 영업주들이 생계 곤란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한 데다 경기도 방침이 나오자 지난 8일 오전부터 영업 재개 신청을 받았다. 지역 내 유흥주점 254곳 중 176곳, 단란주점 138곳 중 70곳, 코인노래방 34곳 중 24곳이 각각 영업 재개를 신청했다. 

안병용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돼 영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이행 여부 준수 의지, 영업장 환경 등을 면밀히 심사해 시민 안전과 생계 구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관련 문의사항은 시청 위생과(☎031-828-2932~4)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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