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9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경기도와 충청도일원에서 택시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A(28)씨와 B(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부터 7일까지 포천과 충남 보령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택시 안에 있는 금품 약 1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지난달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됐다.

택시 안에는 현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니며 주차된 택시를 노려 범행했다. A씨가 드라이버 등으로 택시 문을 열고 범행을 하는 동안 B씨는 망을 봤다.

지난 7일에도 포천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폐쇄회로(CC)TV 화면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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