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CG) /사진 = 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 (CG) /사진 = 연합뉴스

대구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녀온 뒤 의심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뒤 기침과 발열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거짓주장을 해 보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용인시 양지나들목 인근으로 출동한 용인소방서 소속 구급대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로 후송된 뒤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틀 뒤 용인지역의 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갖고 달아나 편의점 등지에서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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