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의 주요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천500만 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되며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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