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
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

2013년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다. 새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해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견업무 범위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넓혔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해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가족들의 주된 관심은 본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빨리 처분하려는 데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법정후견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심판에 따른 후견이고, 임의후견은 장래에 치매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해두는 후견 방식이다.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제도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인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 감독한다.

후견인으로는 통상 친족 중에서 선임되지만, 친족 간 분쟁이 있거나 전문적 소양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전문가, 법인이 선임되기도 한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후견인의 성명, 대리권의 범위 등을 공시한다. 법정후견은 본인의 사무처리 어려움 정도 등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으로 나뉘어 있으나, 가정법원이 본인의 개별상황에 맞게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에서도 후견인의 후견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후견인의 주요사무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원의 심판으로 그 구체적 범위가 정해진다.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은 가정법원이 한다.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통해서 감독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감독하며, 이 경우 미리 심판결정문의 대리권목록에 중요사항을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를 제한한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의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가 올 것을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에게 맡길 업무를 정해서 후견계약을 해두는 것이다.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정해둘 수 있으므로 법정 후견제도보다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방법이다. 후견계약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고, 가정법원에 후견등기를 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후견인이 될 사람, 배우자 등 후견신청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해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비로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후견업무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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