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및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 시설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실내집단 운동, 줌바, 태보, 스피닝), 공연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종 외 고위험시설과 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 등 총 4천457개소로 확대했다.

시는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연계한 시 블로그를 통해 관련 동영상을 홍보하고 각 업소별로는 매칭 된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 안내와 영업주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출입자명부 작성시 제기되었던 연락처 등 허위기재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필기구를 통한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제도가 본격 시행된 만큼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고위험시설 8종 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없는 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중대본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시설 입장 전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로부터 1회용 QR코드를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남겨야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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